월세로 자취하고 청년분들, 청년월세지원을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매월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세요.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방학기간 같은 문제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동안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과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대리인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19~34세 청년들이 해당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살고있는 주택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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