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총정리 가이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궁금해 이 글을 읽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 계층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하여 총정리 하였으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이미지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을 100이라 가정 하였을 때 50정도의 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려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50%의 소득이며 차상위계층보다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천 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이드: 생계부터 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2,077,892 원
기준 중위소득 50%1,038,946 원
1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두가지를 정리한 이미지

첫 번째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여야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이게 무슨소리인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재산 조건의 부합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의 따라 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되며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완화 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 전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교육급여

  •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완화 후 기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또한, 재산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되는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월 4.17%
  • 주거용 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만약,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4.17%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 혜택을 정리한 이미지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40~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을 동절기엔 월 6,000원, 그 밖 절기엔 월 1,650원을 감면하며 지역난방의 경우 월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양곡할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 10kg 당 11,9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생활공간을 마련해줍니다.
  • 분유 및 기저귀 지원: 기저귀는 월 64,000원, 분유는 월 8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2.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신청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3.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며 복지대상자임을 확인 후 결정
  4.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필수)
  • 소득 재산 신고서(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소득 재산 관련서류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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