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궁금해 이 글을 읽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 계층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하여 총정리 하였으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을 100이라 가정 하였을 때 50정도의 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려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50%의 소득이며 차상위계층보다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천 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이드: 생계부터 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원 |
차상위계층 조건
첫 번째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여야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이게 무슨소리인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재산 조건의 부합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의 따라 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되며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완화 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 전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교육급여
-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완화 후 기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또한, 재산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되는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월 4.17%
- 주거용 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만약,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4.17%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40~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을 동절기엔 월 6,000원, 그 밖 절기엔 월 1,650원을 감면하며 지역난방의 경우 월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양곡할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 10kg 당 11,9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생활공간을 마련해줍니다.
- 분유 및 기저귀 지원: 기저귀는 월 64,000원, 분유는 월 8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신청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며 복지대상자임을 확인 후 결정
-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필수)
- 소득 재산 신고서(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소득 재산 관련서류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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