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어떤 것인지 면제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많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또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증여세의 면제한도와 절세하는 3가지 전략을 총정리 하였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는 선물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돈을 선물로 준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는 사람이 선물한 재산의 가치를 알려주면,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즉, 선물받은 것이 가치가 크면 세율이 높아지고, 가치가 작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큰 선물을 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많은 분들이 두 차이를 많이 헷갈려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냐, 돌아가신 분에게 받은 것이냐에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비율이나 방법도 다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살이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선물 받았을 때 내는 세금
- 선물받은 재산의 가치의 따라 세율 결정
상속세
- 사람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 결정
면제한도
증여하는 사람의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면제한도-10년간 합산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0원 |
증여자 관계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사실혼 제외)
직계비손: 증여받는 사람과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의 포함하는 것이 아닌 직계존비속의 포함하여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면제한도는 10년간 누적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면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율
세율은 선물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단, 창업자금의 경우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경우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 시 20%)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증여자와 받는사람의 관계 및 나이, 증여재산의 종류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지만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환하는 시점이 어느정도 기간이 걸렸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일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3개월 이상이 되면 증여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돌려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는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넘긴 후 돌려주게 되면 증여하는 것과 반환하는 모든 행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환시기 | 증여세 과세방법 |
---|---|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반환 |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
절세전략 3가지
절세하는 전략으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정선에서 증여하는 방법
증여액을 적정선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면제한도에 맞춰 증여를 하거나 세금부담이 적은 선을 정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연간 면제한도 이용하는 방법
면제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10년동안 누적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자녀 출생당시 2천만 원, 10세가 되면 2천만 원, 20세가 되면 5천만 원, 30세가 되면 5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전부 면제되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10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선물세로 대체하는 방법
선물세란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재산을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물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증여세보다 비교적 적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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