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검색 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였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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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란?
최근 들어,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면 건설현장에서 일 하는 분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입니다.
즉, 계약을 1일~30일 미만의 단위로 계약을 하여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계약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일이 끝이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되어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개월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내역이 있던 분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간단하게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으며, 7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
-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근 14일동안 근무를 한 내역이 없는 사람
- 본인 의지로 퇴사하지 않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조건 1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봐야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가입기간은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30주 이상 근무를 한 분들은 조건에 맞는 것이죠.
이 기간을 달력 날짜로 치면 보통 7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7개월 이상 일을 근무를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조건 2
두번째 조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14일간 근무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에 맞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 이전 1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14일동안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0일 이상 일을 한 내역이 있는 분들은 다음달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일용직 근로자 조건 3
마지막 조건은 퇴사의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2023년 6월부터 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퇴직사유가 본인 스스로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의 사유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 또는 자영업 종사 등의 사유로 본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일 궁금한 지급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지급액에 경우 여러분이 받았던 급여의 60%입니다.
60%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니 아래 버튼를 통해 여러분의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측정됩니다. 이 때 상한액의 경우 66,000원이며 이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60,120원이며,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하게 되면 하루 마다 측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일수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지급액을 받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얼마나 일을했는지 위 표를 보시고 간단하게 얼마동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조건들이 전부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일만 남았죠.
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면 구직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받으며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의 대해 초간단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그럼 더 유용한 정보와 꿀팁을 얻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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