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게되면 신청은 물론 몰랐던 정보도 알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정리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대상자와 조건
2가지 조건의 충족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력과 나이 제한을 잘 구분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분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분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녀의 학력과 나이 제한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신청 마지노선은 만 8세 이하입니다.
즉, 초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 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 방법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 임금 증명자료
- 기간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시기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 자녀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 양측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및 사후지급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1년)동안 통상임금 8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사후지급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400만 원의 80%가 아닌 월 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도 월급이 6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율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특례(3+3 제도)
2022년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사라지면서 2023년 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사후지급금 적용없이 10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3개월 동안 최대한도로 각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개월 수가 12개월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만약 자녀가 13개월이 넘어가면 이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개월 | 아내 200만 원 + 남편 200만 원 |
2개월 | 아내 250만 원 + 남편 250만 원 |
3개월 | 아내 300만 원 + 남편 300만 원 |
4개월 | 아내 150만 원 + 남편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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