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혹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세금을 뺀 후 금액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고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한것을 바로 확인해볼까요?
목차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 최저 시급: 9,620원
- 주급: 384,000원
- 월급: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월급의 경우 2,010,580원 이지만 이 모든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은 세전 월급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납부한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823,570원 입니다.
이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최저 시급 기준으로 받게될 월급 실 수령액 입니다.
2023년 직장인 세금 정보 및 내역
세금 정보의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4.5% | 3.545% | 건보료 × 12.81% | 0.9% | 간이 | 10%(소득세 기준) |
4대보험
- 국민연금: 18~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내는 비용이 9%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4.5%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의 경우 월 35만 원, 상한액의 경우 553만 원입니다. 월 10만원만 벌어도 하한핵에 해당하는 35만 원에 달하는 4.5%를 납부해야하고, 연봉 6,700만 원 이상부터 상한선인 248,850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고 고정으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7.09%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2.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 책정된 건보료에서 12.81%를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1.8%를 납부해야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0.9%를 납부하게 됩니다.
- 산제보험: 회사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5,000만 원 이하 | 15% |
5,000~8,800만 원 이하 | 24% |
8,800~1.5억 원 이하 | 35% |
1.5~3억 원 이하 | 38% |
3~5억 원 이하 | 40% |
5~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소득세의 경우 정해진 세율과 반영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거나 더 내기도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요약표
연봉 (만원) | 실수령액 (월급) | 공제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2,500 | 1,863,240 | 220,100 | 93,750 | 73,850 | 9,460 | 18,750 | 22,090 | 2,200 |
3,000 | 2,219,240 | 280,760 | 112,500 | 88,620 | 11,350 | 22,500 | 41,630 | 4,160 |
4,000 | 2,887,820 | 445,520 | 150,000 | 118,160 | 15,130 | 30,000 | 120,210 | 12,020 |
5,000 | 3,519,500 | 647,170 | 187,250 | 147,700 | 18,920 | 37,500 | 232,320 | 23,230 |
6,000 | 4,144,540 | 855,460 | 225,000 | 177,250 | 22,700 | 45,000 | 350,260 | 35,040 |
7,000 | 4,764,940 | 1,068,400 | 248,850 | 206,790 | 26,480 | 52,500 | 485,260 | 48,520 |
8,000 | 5,320,580 | 1,346,090 | 248,850 | 236,230 | 30,270 | 60,000 | 700,590 | 70,050 |
9,000 | 5,903,520 | 1,596,480 | 248,850 | 265,870 | 34,050 | 67,500 | 891,100 | 89,110 |
10,000 | 6,491,460 | 1,841,880 | 248,850 | 295,410 | 37,840 | 75,000 | 1,077,080 | 107,700 |
소득세와 지방세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 절세를 잘 해야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하면 연말결산을 하면 돌려받고 그러니 현금영수증 같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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