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계산 방법과 비과세 혜택 받는 법

근로소득으로 부족한 시대에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입니다. 금투세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금투세 뜻을 알아보도록 하고 계산 방법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핵심만 보기

금투세 뜻과 개념 및 주요 특징

금투세 뜻은 2023년부터 시행된 금투세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투세 주요 특징

  1.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거의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 입니다. 단, 일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제외됩니다.
  2. 5천만원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즉, 해당 금액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분류과세: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분류과세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이 많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투자소득세율(20%, 25%)이 적용됩니다.
  4. 반기별 원천징수:금융회사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 합니다. 즉,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하여 반기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고객은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고객은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5. 가산세 부과: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9.125%가 부과됩니다. 
  6.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2023년에는 0.15%, 2024년부터는 0.10%가 적용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2023년에는 0.20%, 2024년부터는 0.15%가 적용됩니다.

금투세 계산방법

금투세 계산방법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합계액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국내 상장주식에서 3,000만원, 해외 주식에서 2,000만원, 파생상품에서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므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같은 해에 국내 상장주식에서 4,000만원, 해외 주식에서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7,0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하더라도 2,000만원이 남습니다. 이에 20%세율을 곱한 400만원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는 각 투자 상품별로 소득을 합산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그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금투세 시행일

금투세 시행일은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일이 되었을 때 시행이 될지 유예가 될지 현재 반발이 많은 상황이여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세율 구조 및 부과 기준

금투세 뜻을 설명하는 이미지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보다 낮은 세율인 2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ETF 등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채권 양도소득:채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역시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 펀드 환매이익:펀드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 중 펀드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만, 펀드의 손실이 반영된 후의 이익만 과세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선물, 옵션, ELW 등의 파생상품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및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입니다. 단,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열거된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며,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리

금투세 계산방법 이미지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상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됩니다.
  2.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채권형 펀드: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 주식형 펀드: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로 과세 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비과세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품마다 가입조건, 운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전략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손실과 이익을 상계: 금융투자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주식 거래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 총 이익은 500만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분리: 금융투자 소득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두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되도록 하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상품 활용: 일부 금융상품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활용: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 사진3

Q : 모든 주식 거래가 과세 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향후 5년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 금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 금투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에서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Q : 금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금투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채권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은 원래대로 15.4%로 과세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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