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부족하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과 6~11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정기와 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의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기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ARS), 핸드폰(앱)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ARS)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할 경우 1544-9944에 전화를 하면 절차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앱)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손택스’앱을 설치하면 근로장려금을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될 수 있고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용 패스번호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가구유형 | 가구별조건 | 소득별 조건 | 최대치급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자녀), 4,0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3,200만 원 미만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4000만 원 미만이여야 조건의 충족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의 경우 5월달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달입니다.
5월달에 신청하여야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6~11월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으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까지 받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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